靑 앞 야간집회 제한…경찰, 강제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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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와대 앞 야간집회(오후 6시~익일 오전 9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청운동, 효자동 인근 주민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등 집회 주최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집회 주최 측이 집회 제한 통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19~22일 청와대 앞 인근 주민들과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집회 소음으로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일괄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거주 지역 주민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집시법(8조5항)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등 집회 주최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집회 주최 측이 집회 제한 통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19~22일 청와대 앞 인근 주민들과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집회 소음으로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일몰 후∼일출 전’ 일괄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서울청장은 “거주 지역 주민이나 학교가 집회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집시법(8조5항)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