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8% "공수처 찬성"…檢 수사지휘권 폐지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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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변호사 상당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각론에 대해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488명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5%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자 얘기가 달라졌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50.3%로 찬성의견(37.2%)을 앞섰다. 경찰 수사 사건 중 기소 의견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현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6%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는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순서로 필요하다는 대답이 나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488명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5%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다.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자 얘기가 달라졌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안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50.3%로 찬성의견(37.2%)을 앞섰다. 경찰 수사 사건 중 기소 의견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밖의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현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8.6%로 나타났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장치로는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송치요구 및 경찰의 송치의무, 시정조치요구권 등의 순서로 필요하다는 대답이 나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