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횡령·배임범죄에 별도 양형기준 설정해야” 대법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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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횡령·배임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가 25일 ‘화이트 칼라 범죄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세션 발표자로 나선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는 2009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특경법상 횡령·배임죄 실형률이 증가했지만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송 판사는 “기업의 횡령·배임죄는 국민경제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 한다”며 “양형기준이 생긴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배주주, 최고경영자 등에 의해 일어난 범죄에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양형위원회는 이득액(피해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과 형량범위를 정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3 유형일 경우 법정형으로 3년 이상 징역에, 50억원 이상의 4,5 유형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횡령·배임범죄 유형’을 새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송 판사는 “기존 횡령·배임죄 유형구분과는 별개로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범위를 정하고 피고인의 지위로는 실질적 사주와 최고경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업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판사는 “재벌총수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유달리 많은 집행유예가 허용된 과거 잘못된 양형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집행유예기준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대폭 축소하거나 별도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이날 세션 발표자로 나선 송오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는 2009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특경법상 횡령·배임죄 실형률이 증가했지만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송 판사는 “기업의 횡령·배임죄는 국민경제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이나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양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둬야 한다”며 “양형기준이 생긴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배주주, 최고경영자 등에 의해 일어난 범죄에 엄정한 양형이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양형위원회는 이득액(피해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과 형량범위를 정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3 유형일 경우 법정형으로 3년 이상 징역에, 50억원 이상의 4,5 유형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횡령·배임범죄 유형’을 새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송 판사는 “기존 횡령·배임죄 유형구분과는 별개로 기업범죄의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범위를 정하고 피고인의 지위로는 실질적 사주와 최고경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기업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유예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판사는 “재벌총수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유달리 많은 집행유예가 허용된 과거 잘못된 양형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집행유예기준의 긍정적 참작사유를 대폭 축소하거나 별도의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