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에 강력 항의했다"…군통신선 이용 '해안포사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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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26일 국방부가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이용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구두로 항의하고 전화통지문도 보냈다"고 밝혔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포성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구두로 항의하고 전화통지문도 보냈다"고 밝혔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포성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수 발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린도 해안포중대는 김 위원장의 사격 지시에 따라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린도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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