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간 4회 이상 법규 위반 버스 운전자 퇴출

무정차와 승차 거부 등으로 연간 4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시내버스 운전자가 퇴출당한다.
전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년에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또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버스 운수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무정차(승하차 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 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 미착용, 차내 흡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 운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해 친절·안전운전원에 대한 포상도 늘리기로 했다. 매달 '이달의 친절·안전 기사'를 선발해 표창장과 함께 50여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연말에 '친절·안전기사 왕중왕'을 선발해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을 주기로 했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는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면서 "버스 운전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