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뿌리산업 中企 내년까지 정기조사 제외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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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 광주 하남산업단지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업종을 말한다.
그는 이 밖에도 현장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세무 정책 지원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기간 연장 ▲차량 운행일지 없이 인정되는 손금(損金) 한도 추가 상향 등이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이 필요한 업종으로, 자동차·조선·IT(정보통신) 등 다른 산업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업종을 말한다.
그는 이 밖에도 현장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세무 정책 지원 요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과 같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기간 연장 ▲차량 운행일지 없이 인정되는 손금(損金) 한도 추가 상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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