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놓인 '타다', 국민 눈치 보지 않는 '국회'

윤관석 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가 이뤄졌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능한 빨리 다음 소위 일정을 잡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기 국회내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잠정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불분명한 내용 몇가지 빼고는 통과시키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큰 방향에서는 합의가 맞고, 디테일한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에 ‘관광목적 및 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으로 반납’ 등의 목적으로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면 타다 탑승은 불가능해지며, 지금의 타다 영업도 불법이 된다. 법안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정치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정기 국회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일 리얼미터는 ‘타다’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이 49.1%,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의견이 25.7%였다.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이 뿐 아니라 타다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장 여야가 국민여론을 무시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야당인 한국당조차 택시업계 눈치보기로 법안 통과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늘 ‘규제타파’, ‘혁신’, ‘공유경제’ 등을 강조했던 한국당이 정작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체 한 셈이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까지 타다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답답한 건 타다가 이미 생활속에 자리잡은 대다수의 이용자들이다. 국회가 특정집단이 아닌 다수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