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월세 늘린다
입력
수정
지면A29
서울시, 4년차 혁신방안 공개서울시가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혁신 방안을 26일 공개했다. 그동안 지적됐던 고가 임대료, 초기 투자비 회수 장기화 등에 따른 사업 참여 저조, 주거환경의 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최대 70%까지 공공주택 확대
우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월세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다.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등 신규 사업방식이 추가된다. SH공사 선매입형은 민간사업자가 원하면 총 주택 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변 시세의 3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20%(공공), 5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 30%+민간특별공급 20%)로 전체 물량의 70%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되 총 주택 물량의 40%(기존 공공주택 20%+민간특별공급 20%)를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분양을 허용해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16%에서 20%로 늘고, 임대료는 내려간다”며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투자금융회사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전용면적은 확대·다양화하고,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가전 및 가구의 빌트인을 의무화해 주거 부담을 낮춘다.서울시는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3곳에 1만7000가구를 인가했다.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