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땐 민주주의 근간 흔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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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에 반대 의견서“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선거사범 시효 6개월 불과
경찰이 수사 늦추면 입증 불가"
대검찰청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대검은 국회에 제출한 조정법안 관련 의견서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미약한) 경찰이 선거에 관여할 목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뒤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해 송치하거나, 청탁을 받아 경쟁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수사 후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검사가 관여해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 요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공안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41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행정부 소속 15만 명의 경찰이 중립적으로 선거 관련 수사를 할지 의문”이라며 “야당 측 인사만 단속하거나 기소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인데도 국회에서 공론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17일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l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