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분쟁 "10년 넘게 계약한 에이전트…계약서도 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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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분쟁 "에이전트가 초상권 무단 사용"손흥민(27·토트넘)이 10년 넘게 계약 관계를 맺은 에이전트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에이전트 측 "계약서 존재" 법적 공방 예고
손흥민 측은 지난 21일 10여년간 인연을 이어온 에이전트(대리인) '스포츠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손흥민 측에 따르면 스포츠 유나이티드 측이 손흥민과 상의 없이 A엔터테인먼트에 회사를 매각하는 계약을 추진했고, A엔터테인먼트가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손흥민의 동의 없이 그를 내세웠고, 초상권을 사용했다는 것이 결별 이유다.
이에 스포츠 유나이티드 측은 반박하며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법률대리인은 "해지 사유가 없어 손흥민 선수와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 법인 매각도 손웅정씨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손흥민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5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서 ‘A엔터테인먼트와 법인 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손흥민 측은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를 치르고 있고, 최근 소속팀 신임 감독님께서 부임한 상황에서 오로지 축구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 유나이티드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수 및 선수 가족들에게 음해한다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선수 본인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오는 27일(이하 한국시각)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5차전을 치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