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하수도료 안 내면 단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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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2019년 하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1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958건 1억1천500만원이다. 이 중 383건(6천530만원)은 장기체납으로 단수 조처(정수 처분)됐다.
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정수 처분이나 재산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금은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며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 200원씩이 감면되는 점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 수도사업소(☎043-871-241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군은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방문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정수 처분이나 재산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금은 신용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며 "자동이체와 문자 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 200원씩이 감면되는 점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군 수도사업소(☎043-871-2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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