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文의장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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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맞물려 주목…文 "국회개혁과 함께 추진시 검토"
처벌조항 삭제가 핵심…나경원 "윤리위 강화 함께"…與 "검토된 바 없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금지·처벌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의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의 절반 이상인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나 원내대표만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범여권 주도의 '상임위원회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만큼, 불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는 논리에서다.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기에, (내가) '지난번 문 의장이 말했던 국회법 개정과 윤리위 강화는 궤가 맞는 얘기다.
형사처벌은 빼는 대신 윤리위 징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니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이 성사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연합뉴스
처벌조항 삭제가 핵심…나경원 "윤리위 강화 함께"…與 "검토된 바 없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서 여야 고소·고발전의 근거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여부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의원 110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되는 등 여야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된 법률적 배경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다.
국회법 제165∼167조는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각종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금지·처벌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7일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그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일하는 국회법' 등 국회 전체의 제도개혁과 같이 추진될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의 요구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때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한국당 전체 의원(108명)의 절반 이상인 60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현재까지 나 원내대표만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범여권 주도의 '상임위원회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만큼, 불법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충돌이었다는 논리에서다.나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내가 제안한 게 아니라,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불법 부의 직후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지난 25일 회동을 거론하며 "'국회법이 잘못돼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를 검찰의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며 (문 의장이) 국회법의 형사처벌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강화하자'고 하기에, (내가) '지난번 문 의장이 말했던 국회법 개정과 윤리위 강화는 궤가 맞는 얘기다.
형사처벌은 빼는 대신 윤리위 징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니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평소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의장실 차원에서 개정안도 만들어둔 상태라고 나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이 성사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