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청 본청서 첩보 하달…첩보 원천·생산경위 모른다"

"김기현 前 울산시장 관련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울산 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울산 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이라며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 생산 경위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하달된 첩보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진작에 진행됐어야 할 수사"라고 지적했다.그는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들의 거주지 관할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황 청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다.

선거 결과 낙선했다.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