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참여재판 마지막 날…검사·변호인 심문에 동문서답

"불이익당했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어 범행" 기존 주장 되풀이
오전 공판 검사의 피고인 심문, 오후 최후 진술 후 선고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3일째이자 선고일인 27일 안인득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고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에는 검사,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다.

안인득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아파트를 불법 개조하고 CCTV,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큰소리를 쳐도 아랑곳하지 않아 큰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그는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12살 초등생, 19살 여학생, 초등생의 할머니, 74살 할아버지를 죽인 걸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냈다.
안인득은 "피해자들에게 사죄 마음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이익을 당해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 달라. 오해는 풀고 싶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검찰과 국선변호인의 계속된 질의에도 '불이익'을 거듭 거론하며 동문서답 성 답변을 이어갔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 개정해 이날 오후에 선고한다.전날까지 이틀 동안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마쳤다.

오후에는 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