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위장' 프리랜서…노동자성 따져봐야

직장갑질119,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 공개
근무수칙 따랐다면 노동자성 인정받을 수 있어
미용업 종사자 A씨는 올해 1월께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다.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해 실적 위주로 월급제를 바꾼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범위 등은 모두 이전과 같아 A씨는 이것이 프리랜서 계약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가 이후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사업주 측은 거부했다.

A씨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이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방송업 종사자인 B씨 역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B씨의 계약서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용역료의 2배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이 지출한 법률비용을 포함해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리한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A씨와 B씨처럼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하더라도 형식적 사정만 따지는 바람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속하는 노동자들도 사업주에 의해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 태도 등을 관리·감독받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용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만든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계약서를 썼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회사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나요" 등 계약의 형식을 묻는 문항과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나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등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문항이 담겼다.

'계약의 형식' 5항목 중 '예' 응답이 1∼2개이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 15항목 중 '예'가 10개 이상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내용이 근로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