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자동 부의돼…법안 저지할 뾰족한 수 없는 한국당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까지 검토"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막기 어려워
당내 일각 "협상해 선거법이라도 지키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고 준 연동형비례대표제(연비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제 선거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정하면 최종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문 의장은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공수처 설치법까지 부의되면 오는 12월 3일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공수처·연비제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비제가 도입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 정당이 난립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및 연비제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선거법이라도 지키자는 '협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측에 12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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