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판매대리점 28% "완성차 업체가 직원인사까지 간섭"

49% "인테리어 양식 요구하고 업자도 지정"
車부품대리점 29% "주문 안 한 순정부품 구매 강요"

일부 완성차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제조사 등 공급업자의 인사 간섭, 인테리어 업자 지정, 주문하지 않은 부품 구매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30일 1만5천551개(제약 6천216·자동차판매 1천814·자동차부품 7천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 가운데 28.1%는 공급업체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 15.4%는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를 겪었다.48.7%는 공급업체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며 시공업체까지 지정해주는 상황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강매된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제약 대리점들의 대부분(83.1%)은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서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먼저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표준계약서 도입의 경우 제약(34.7%), 자동차판매(66.1%), 자동차부품(46.4%) 대리점에서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12월 중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