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논란 델타항공, 피해 한국인에게 사과
입력
수정
한국 대표가 사과…피해 금액 전액 보상'오버부킹(overbooking)'으로 한국인 3명을 태우지 않은 채 이륙해 논란을 일으킨 델타항공이 피해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지난 5일 승객 태우지 않고 이륙
피해 한국인들은 27일 델타항공 한국 대표가 전날 사과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 측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인 승객 3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 55분(현지시간)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DL2699편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예정 시간보다 이른 3시 37분쯤 항공기가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이륙했다.
결국, 한국인 3명은 탑승하지 못했고 이들의 자리에는 다른 예비 예약자가 탔다. 이 여객기는 일명 '오버부킹'으로 승객들 외에 추가로 7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예약자가 탑승하려면 사전에 다른 승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간이 임박해도 해당 승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또, 항공사 측은 승객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미탑승자를 찾는 방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승객들은 탑승시간 18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했고, 미탑승자를 찾는 방송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행기에 먼저 탔던 일행들은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을 전달받은 델타항공 승무원은 "당신들은 탑승했는데 다른 3명은 왜 탑승하지 못했느냐"며 오히려 일행들에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승객들은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하고 다음 날 비행기 표를 다시 예매했으며 공항에서 노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델타 항공 측에 이미 부친 수하물이라도 달라고 항의했지만 항공사 측은 "수하물은 시애틀에 가서 찾으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델타항공의 오버부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항공사는 2017년 5월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1살과 2살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내쫓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가족은 자신들이 구입한 좌석에 2살짜리 아이를 앉히기 위해 카시트를 장착하려 했다. 그러나 승무원은 아이는 어른 무릎에 앉혀야 한다고 잘못된 규정을 주장하며 가족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