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서비스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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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25일 '타다 금지법' 개정안 논의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돼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1~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기준 제한
쏘카 대표 "택시업계·대기업만 편드는 법"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합의했다.당장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여기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타다 측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 시행령의 '빈틈'을 이용해 새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빈틈'은 없어진다.특히 검찰이 이미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보고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정안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며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박재욱 대표와 공동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이후 5월 9일 기준 운행차량 1000대, 회원 50만명에 달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