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규제 샌드박스 통해 '12인승 합승택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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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단위로 요금 결제 '구독형'현대자동차가 ‘마카롱 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와 손잡고 대형 승합택시 사업에 도전한다. 대형 승합택시는 마을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두루 갖춘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주변 승차 지점으로 이동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2km내만 달리는 동네버스
3개월간 은평뉴타운서 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차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처리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대형 승합택시 관련 안건은 일정 기간 규제와 무관하게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보낸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현대차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 우버의 ‘익스프레스 풀’과 비슷하다. 승객이 대로변 승차 지점까지 나가고 합승을 감수하는 대신 싼 요금을 내는 게 익스프레스 풀의 특징이다. 차이점도 있다. 거리 제한이 없는 우버와 달리 현대차의 대형 승합택시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 내에서만 운행한다. 월 단위로 요금을 결제하는 ‘구독형 서비스’란 점도 익스프레스 풀과 구분된다.현대차는 이 서비스를 위해 자사의 17인승 ‘솔라티’ 차량을 투입한다.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좌석 5개를 떼어내 12인승으로 개조한 뒤 서비스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작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차량 6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첫 3개월 동안은 요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홈이 제안한 ‘서울 지하철역 인근의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그 밖에 △가사 도우미를 직접 공유하는 서비스 플랫폼(홈스토리생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승마) △GPS 기반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저울(삼인데이타시스템) 등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았다.
송형석/박상용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