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案' 강제징용 해법될 수 있나…피해자 동의 '난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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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국민 참여 재단이 위자료…피해자는 반대기류·日은 관망
소송 미제기 피해자까지 포함…'日기업한테 받겠다'하면 위자료 지급 강제 못 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 방안이 세부내용 공개 직후부터 피해자의 반대에 부닥쳐 현실화가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부의 동의는 차치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불가능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연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가 지급되면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참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방안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의 '1+1'안은 위자료 지급대상을 확정판결을 받은 이에 한정했는데, '문희상 안'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위자료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이 '1+1' 방안에 즉각 반대한 배경에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문희상 안'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끝까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기억인권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단체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와 정의기억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은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화해시켜 더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까지 포함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시민의 힘으로 30년간 정당성을 쌓아온 위안부 문제를 강제동원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해자인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장 측은 총 1천500명에게 1인당 2억원 정도씩 위자료를 지급해 총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가 최대 2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의장 측은 재원 규모를 키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재로선 관망하는 분위기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회견에서 '문 의장의 구상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소송 미제기 피해자까지 포함…'日기업한테 받겠다'하면 위자료 지급 강제 못 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이른바 '1+1+α' 방안이 세부내용 공개 직후부터 피해자의 반대에 부닥쳐 현실화가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부의 동의는 차치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불가능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연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기억인권재단을 통해 위자료가 지급되면 화해가 성립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리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과거 나치 시절 강제노동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지난 2000년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참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안한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방안보다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의 '1+1'안은 위자료 지급대상을 확정판결을 받은 이에 한정했는데, '문희상 안'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위자료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일본이 '1+1' 방안에 즉각 반대한 배경에는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다.
그러나 '문희상 안'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끝까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재단이 위로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기억인권재단이 출범하더라도 이런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단체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와 정의기억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은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화해시켜 더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까지 포함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이고 시민의 힘으로 30년간 정당성을 쌓아온 위안부 문제를 강제동원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문희상 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인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해자인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의장 측은 총 1천500명에게 1인당 2억원 정도씩 위자료를 지급해 총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가 최대 20만명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원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 의장 측은 재원 규모를 키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재로선 관망하는 분위기다. 니시무라 아키히로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회견에서 '문 의장의 구상을 일본 측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일본)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