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법원 "범죄행위 소명"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이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비리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의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의원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및 부시장 선임 경위 등을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의 비위 의혹을 감찰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백 전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이 확인에 나설 수도 있다.이럴 경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