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안|어린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대통령 울린 '민식이법'

과속카메라 설치는 이견 없어
처벌 강화에는 다소 이견
강훈식 의원실 "형량 폭 넓히자는 취지"
국민과의 대화 패널로 참석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 3896개(11월 11일 기준)다. 법안 하나, 심지어 법안에 포함된 문구 하나에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법안 대부분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처리된다. 화제의 법안 코너에서 매주 주목받는 법안을 소개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지난 9월 11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는 떠났지만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 부모의 호소를 들은 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혔고, 빠른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 없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기징역을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국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 3년이냐고 문의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익표 한국당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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