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700억 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불발…"소명 부족"(종합)

법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 달라"…검찰 "납득 어렵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료 제출 요구 등 재산환수를 위한 예보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체포영장 발부 후 확인된 거액의 추가 범죄사실도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의자는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하여 1년 이상 도피 생활을 했으며 미변제 원리금이 약 6천 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