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하고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고 거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김모(61)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부터 미등록 체류 외국인 19명을 경북 칠곡에 있는 제조업 사업체의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 씨는 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임금과 퇴직금 1억3천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외국 여행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