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부터가 다자녀' 천안시 다자녀 기준 변경

첫째 아이도 출생축하금 30만원
충남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꿨다. 출생축하금도 내년부터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를 늘렸다.

그동안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출생축하금도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씩 균등 지원했다. 새로 바꾼 출생축하금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이다.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 22억원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예비 산모 풍진 검사 지원,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출생 축하용품 지급,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 돌봄 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