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가능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의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를 간소화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신고 화면은 개인, 법인, 업체, 대표자 등의 항목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입력할 때 혼선이 컸다.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을 따로 선택할 수 있고 업체 대표자 정보 입력 사항도 화면을 분리해 구성했다.

정부24 회원이면 신고인 정보에 회원 정보가 자동 입력되도록 했다.

폐업을 신고할 때도 기존에는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반납해야 했으나 정부24에서 신고했다면 온라인으로 폐업을 처리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은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업종이다.

정부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