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높고 이미 2세대 이상 승계 경험한 中企일수록 "가업승계 중요"
입력
수정
업력이 오래됐거나 이미 2세대 이상 승계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경영자일수록 기업승계(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66.8%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세대 기업인이 59.1%인 반면, 2세대 경영자는 76.1%까지 증가했다. 업력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8%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쳤고, 응답 비율은 58.9%(20년 이상~30년 미만), 69.9%(30년 이상~40년 미만), 75.8%(40년 이상)로 업력과 비례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가 꼽혔다. 이어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19.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11.5%), ‘자녀의 취업문제 해결’(0.5%) 순이었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 ‘거래처 축소 등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6.9%) 등이 꼽혔다.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대신 ‘사전증여’(28.1%) 혹은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25.8%에 달했다. 응답자의 30%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이 10년 이상 된 국내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인은 전체 응답자의 66.8%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세대 기업인이 59.1%인 반면, 2세대 경영자는 76.1%까지 증가했다. 업력도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8%가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그쳤고, 응답 비율은 58.9%(20년 이상~30년 미만), 69.9%(30년 이상~40년 미만), 75.8%(40년 이상)로 업력과 비례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업승계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발전 추구’(68.8%)가 꼽혔다. 이어 ‘선대로부터 이어 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19.3%),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11.5%), ‘자녀의 취업문제 해결’(0.5%) 순이었다.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7.5%),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49.0%), ‘거래처 축소 등 가업승계 이후 경영악화’(26.1%),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6.9%) 등이 꼽혔다.가업승계 방식에 대해서는 ‘사후상속’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13.5%에 불과했다. 대신 ‘사전증여’(28.1%) 혹은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상속’(51.0%)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맞추기 힘들어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25.8%에 달했다. 응답자의 30%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업력이 10년 이상 된 국내 중소기업 대표 및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