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동물 유기행위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보험이 의무화되지만 소유주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이 신규 출시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팔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 팔도록 했다. 또 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에 동물등록제 고지 의무를 추가했다.

동물보호법에 포함됐던 신고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를 위한 채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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