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명문대 출신 유명강사 징역 4년
입력
수정
성폭행 지켜본 동료 학원 강사도 구속 기소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질 개선 작업 등으로 정밀분석을 해 B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그는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질 개선 작업 등으로 정밀분석을 해 B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