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집단 성폭행'…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1심 법원 "범행 중대해 엄벌"
정·최 선고 후 울음 터뜨려
정준영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 촬영물을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와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은 징역 5년,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범행이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께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다 선고가 나자 얼굴을 감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최씨 측은 이날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