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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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2∼13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이면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고,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를 가산해서 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도 가산해 받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에게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들 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이면서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고,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를 가산해서 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도 가산해 받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하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에게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을 수 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나성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