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구경도 못한 '데이터 3법'

"의원들 법안 검토 시간 필요"
국회 법사위서 처리 보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의원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 위원장은 “나머지 ‘데이터 3법’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전체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사위로 넘어오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