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변수'에 패스트트랙法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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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한' 본회의 개최·상정 통해 관철 가능성…한국당 저지 여부 관심
與 '재적 5분의 3' 확보 관건…'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밀릴 가능성자유한국당의 29일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에 이날 본회의 개최는 일단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차기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관측되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한국당이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법인 '유치원 3법'을 비롯해 200여건의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일단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필리버스터 돌입은 보류됐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11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내세운 필리버스터라는 '방패'를 뚫고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관심사는 정기국회 회기 내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다.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내달 2일)이 임박한 만큼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지,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지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선거제·검찰개혁법 저지에 있는 만큼,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국회법상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법정 처리 시한 전날인 내달 1일까지만 가능한데 현 상황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법정 처리 시한 전에 할 가능성은 난망하다.물론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핵심 쟁점 사안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민주당과 국회 의장실 측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를 얼마든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최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과 더불어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까지 모두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결하고, 종결 즉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안건별로 최소 24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24시간 후에는 안건을 표결할 수 있어서 안건 순서만 조정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의사일정 안건 순서 1번으로 선거법을 지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중단 요청 후 24시간 뒤에는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도 정기국회에 미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현재 기준 295명)의 과반(148명)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5분의 3(177명)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지만, 내부 이탈이 나올 수 있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회기가 바뀌어도 한국당이 안건별로 신청해놓은 필리버스터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3법뿐 아니라 일명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리적 한계로 내년 1월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올인모드'가 될 수 있어 민생법안 처리 시점은 훨씬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與 '재적 5분의 3' 확보 관건…'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 밀릴 가능성자유한국당의 29일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선언으로 내달 10일 끝나는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 선언에 이날 본회의 개최는 일단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차기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관측되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한국당이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법인 '유치원 3법'을 비롯해 200여건의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일단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필리버스터 돌입은 보류됐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에서도 또다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11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불가피하다.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 여권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내세운 필리버스터라는 '방패'를 뚫고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관심사는 정기국회 회기 내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다.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내달 2일)이 임박한 만큼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이어갈지, 정부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지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선거제·검찰개혁법 저지에 있는 만큼,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국회법상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법정 처리 시한 전날인 내달 1일까지만 가능한데 현 상황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법정 처리 시한 전에 할 가능성은 난망하다.물론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핵심 쟁점 사안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민주당과 국회 의장실 측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를 얼마든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개최 권한과 안건 상정 권한과 더불어 안건 순서 등을 정하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까지 모두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이 들어오면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결하고, 종결 즉시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안건별로 최소 24시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24시간 후에는 안건을 표결할 수 있어서 안건 순서만 조정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의사일정 안건 순서 1번으로 선거법을 지정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중단 요청 후 24시간 뒤에는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도 정기국회에 미처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현재 기준 295명)의 과반(148명)을 넘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5분의 3(177명)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지만, 내부 이탈이 나올 수 있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임시국회가 열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회기가 바뀌어도 한국당이 안건별로 신청해놓은 필리버스터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3법뿐 아니라 일명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등 민생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리적 한계로 내년 1월 임시국회에도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 올인모드'가 될 수 있어 민생법안 처리 시점은 훨씬 뒤로 밀릴 수도 있지만,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