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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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와 관계 등 고려하면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싸고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상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S사 대표 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 제약사 등 백신공급업체와 입찰 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유씨에게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짬짜미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연합뉴스
신 부장판사는 "담합을 통한 백신 공급계약 체결 규모와 회사자금 횡령액 규모가 작지 않은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의 유형 및 내용 ▲ 조달청 백신 입찰 및 공급계약의 특수성 ▲ 제약사 등 백신공급업체와 입찰 참가 도매업체의 관계 ▲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 피의자 조달 자금의 피해자 회사 유입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유씨에게 입찰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짬짜미해 정부 입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씨와 또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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