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임박했나…檢, '최종 법리'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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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재차 압수수색…'불법 사보임' 한국당 주장 반박 근거 확인한 듯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마지막 법리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 전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이 최종적인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고자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리 자체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국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와 최종 공포된 문구 간 일부 차이가 있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당시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 사·보임했지만 선임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달라 '동일 회기' 중에 사·보임한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을 근거로 삼는다면 두 의원의 사·보임은 합법이 되므로 한국당 주장이 힘을 잃는다는 것이 사정당국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안'으로 논리가 보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 회기 중 사·보임이 늘 있었다는 관행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보임이 합법이라는 증거는 그 법의 '원안'이 아니어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총선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 전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이 최종적인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고자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행위는 정당하다'는 논리 자체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보지만,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국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와 최종 공포된 문구 간 일부 차이가 있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당시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은 '회기 중' 사·보임했지만 선임 회기와 사퇴한 회기가 달라 '동일 회기' 중에 사·보임한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을 근거로 삼는다면 두 의원의 사·보임은 합법이 되므로 한국당 주장이 힘을 잃는다는 것이 사정당국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안'으로 논리가 보강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 회기 중 사·보임이 늘 있었다는 관행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보임이 합법이라는 증거는 그 법의 '원안'이 아니어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총선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