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2라운드' 분쟁

조합 "주민투표 부당" 소송제기…시 "적법한 절차"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조합과 시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1일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시가 지난 9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시행한 주민 투표의 적법성 등을 놓고 조합과 시가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시의 결정에 반발해 10월 7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 취소 소송'과 '정비구역 해제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10월 25일 가처분이 인용돼 시가 내린 행정조치의 효력은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앞두고 양측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시가 찬반 주민 투표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아 유권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를 사전 개표해 그 결과를 재건축 반대 측에 알려주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만큼 정비구역 해제는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법률에 따라 찬반투표를 했고, 이 투표에서 주민 53.7%가 재건축을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첫 심리는 내년 1월 9일 열린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조합은 2016년부터 1천8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