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어린이집 성추행, 가해자 처벌 국민 청원도 등장
입력
수정
어린이집서 또래 아동에게 성추행당해성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아동 상습 성추행 의혹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가해자 측 "과장된 것 있어, 법적 대응"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난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며 글을 시작했다.
피해 상황을 설명한 청원인은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라며 "그러나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울분을 토한 그는 마지막으로 "이는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해야한다"라며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해당 사건은 앞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오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A 양이 친구 B 군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는 것. 피해자 측 부모는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