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대기오염 최악 슈투트가르트, 미세먼지 저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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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둘러싸여 대기 정체…차량정체 해소·'바람길' 뚫기 대책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인 슈투트가르트는 인구 63만명이 거주하는 독일의 6번째 대도시다.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보쉬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독일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라는 오명도 따라붙는다.
독일 규정상 미세먼지(PM-10) 최고 농도가 50㎍/㎥를 넘는 날이 1년에 35일 이하여야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거의 매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지형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현지에서 만난 라이너 캅 슈투트가르트시 환경보전국 도시기후연구부 과장은 "우리 시는 독일의 대표적인 분지형 도시"라며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대기가 정체돼 대기오염물질이 쌓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연 평균 풍속은 초속 1.0m로, 독일 북부 도시인 함부르크(초속 5.6m)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슈투트가르트 미세먼지 50% 이상은 자동차에서 나온다.
이때문에 시는 교통 부문에서 강력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등록되지 않은 트럭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슈투트가르트에 진입할 수 없다. 아울러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경유 차량도 올해부터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노후 경유 차량이 도시에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100유로(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슈투트가르트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날림 현상을 줄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캅 과장은 "차량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타이어와 지면 마찰로 인해 노면에 쌓인 미세먼지가 날린다"며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 필요가 없게끔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하면서 신호등 거리를 조정했다.
시는 대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들이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면 건물들 사이사이 '바람길'이 형성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방건축물규정법인 '바우게제츠부흐'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시가 건물 소유주에게 배상한다.
슈투트가르트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1∼2022년에는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50㎍/㎥를 넘는 날이 1년에 35일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취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KPF디플로마 환경저널리즘 교육과정'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
동시에 독일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라는 오명도 따라붙는다.
독일 규정상 미세먼지(PM-10) 최고 농도가 50㎍/㎥를 넘는 날이 1년에 35일 이하여야 하지만, 슈투트가르트는 거의 매년 이를 지키지 못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지형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현지에서 만난 라이너 캅 슈투트가르트시 환경보전국 도시기후연구부 과장은 "우리 시는 독일의 대표적인 분지형 도시"라며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대기가 정체돼 대기오염물질이 쌓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연 평균 풍속은 초속 1.0m로, 독일 북부 도시인 함부르크(초속 5.6m)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슈투트가르트 미세먼지 50% 이상은 자동차에서 나온다.
이때문에 시는 교통 부문에서 강력한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등록되지 않은 트럭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슈투트가르트에 진입할 수 없다. 아울러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경유 차량도 올해부터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노후 경유 차량이 도시에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100유로(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슈투트가르트시는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세먼지 날림 현상을 줄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캅 과장은 "차량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타이어와 지면 마찰로 인해 노면에 쌓인 미세먼지가 날린다"며 "브레이크를 자주 밟을 필요가 없게끔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역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하면서 신호등 거리를 조정했다.
시는 대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들이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려면 건물들 사이사이 '바람길'이 형성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방건축물규정법인 '바우게제츠부흐'를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시가 건물 소유주에게 배상한다.
슈투트가르트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21∼2022년에는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50㎍/㎥를 넘는 날이 1년에 35일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이 취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KPF디플로마 환경저널리즘 교육과정' 지원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