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금 66억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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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에겐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했다. 이의신청자들에는 이달 안에 최종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중기·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의 정기점검으로 인해 물 공급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구와 중구 영종도 등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