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배치↑제한속도↓

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 이하로
내년부터 보호구역도 늘릴 예정
경찰,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한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되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관리 보호구역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