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는 재앙…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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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면 과태료 25만원…"미세먼지 예방 위해 총력"1일인 오늘 오전부터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실시됐다. 미세먼지를 잡고자 서울시가 시행하는 고강도 사전 예방대책인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7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8만3천799대 중 5등급 차량은 1천401대다. 이중 단속에 적발된 205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으로 7시간 만에 과태료로 총 5천125만원어치 통지서를 부과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5등급 차량 제한을 관리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검토했다.
TOPIS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린다.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되면 (5등급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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