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실 낙찰' 의혹 별관 공사계약 '강행'

소송결과 따라 혼선 불가피
한국은행이 ‘부실 낙찰 논란’에 휩싸였던 별관 공사를 기존 낙찰 예정자인 계룡건설에 맡기기로 했다. 감사원이 낙찰과정에 대해 재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은은 계약 대행을 맡은 조달청을 통해 3000억원 규모 통합별관 공사계약을 지난달 29일 계룡건설과 체결했다. 계룡건설은 2017년 7월 조달청이 진행한 입찰심사에서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지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을 박탈당했다. 계룡건설은 낙찰 예정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였다.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입찰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다. 감사원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낙찰자 지위를 임시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달청이 가처분 결과 등을 근거로 요청한 재심의도 지난달 8일 기각했다.

차순위 낙찰자인 삼성물산이 조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낙찰예정자지위확인’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 결과는 한 달 뒤 나온다. 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가처분 판결은 ‘낙찰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한다’는 의미로 대법원 판례상 기판력이 없다”며 “해당 낙찰은 기획재정부에서 위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계약 강행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국가계약을 가처분을 근거로 맺은 전례가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한 만큼 착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고경봉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