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143건

범죄연루 협박에 교체 51%
피해액 1천만~5천만원 54%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1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협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본 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158건으로, 이 중 143건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는 50대 42명(26.6%), 20대 39명(24.7%), 30대 28명(17.7%), 40대 24명(15.2%), 60대 19명(12.0%), 70대 이상 5명(3.2%) 등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범죄에 연루됐다며 협박을 들은 경우가 73건(51.0%)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실행 등 금융관련 사기는 64건(44.8%)이었다. 메신저 피싱도 3건(2.1%)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사야 하니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의 재산 피해는 1인당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1000만원 31건(25.4%), 5000만∼1억원 15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6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46건, 원격조정 앱(28건), 허위사이트(18건) 등이었다.

박진우 기자 jwp@hankh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