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

한국당 필리버스터 '3대 부정·4대 발목' 비판…'살라미 전술' 검토
선거법·공수처법 등 '4+1' 합의안 도출 위해 물밑 협상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 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 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3대 부정', '4대 발목'으로 규정하면서 관련 근거를 정리한 문건을 마련하기도 했다.문건은 국회 존재 이유인 입법을 부정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모두 부정했으며, 한국당 스스로 추진해온 법안조차 부정했다는 것을 '3대 부정'으로 언급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원법, 청년기본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의 처리를 저지한 '민생 발목', 국군 부대의 남수단·레바논·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을 막은 '국익 발목', 한국당 스스로 제출한 법안 27건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자기발목', 일본식 용어 개정 등 토론 필요성이 없는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무개념발목' 등 '4대 발목'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4+1'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당내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서는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하는 시점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법안 처리 순서도 쟁점이다.

당내에서는 '민생 챙기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빼앗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고 있다.

다만, 이 전술의 핵심 전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참여해 일부 쟁점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이외에도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 예산안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이겠다는 생각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검찰개혁안 중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단일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