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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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별동대' 의혹에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억측보도 사실 아냐"
"작년 1월 기관 간 이해충돌 실태 점검차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청취"
'권한 밖 업무' 지적엔 "선임 비서관실로 조력 가능"
특감반원 사망에 "일어나선 안될 일…억측이 압박으로 이어진게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다.
소관 업무에 대해 조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고래고기 갈등 문제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이지지 않느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임비서관실로서 조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조력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오나'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확인을 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는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두 수사관에게 사건 관련 사실확인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작년 1월 기관 간 이해충돌 실태 점검차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청취"
'권한 밖 업무' 지적엔 "선임 비서관실로 조력 가능"
특감반원 사망에 "일어나선 안될 일…억측이 압박으로 이어진게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그는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비서관실이다.
소관 업무에 대해 조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고래고기 갈등 문제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이지지 않느냐.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임비서관실로서 조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조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조력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는 언제 나오나'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확인을 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는 고인에 대한 별건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두 수사관에게 사건 관련 사실확인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