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쓱'…환경미화원 '점유이탈물 횡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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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행인이 흘리고 간 돈다발을 주워서 챙긴 환경미화원이 잇달아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환경미화원 A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57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거리에서 현금 1000만 원 뭉치를 주워서 몰래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주운 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거리를 청소하다가 건설업자가 실수로 흘린 돈을 발견하고 가져갔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검거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B 씨(4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2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버스정류장과 주변 거리를 청소하다가 손가방을 주웠다. 손가방에는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는데 B 씨는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 주인은 차에서 내리다가 실수로 가방을 흘린 것으로 조사다. 경찰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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