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옆 주차타워 건립안 의회서 부결…"법원 주차장 우려"

경남 창원시의회 상임위가 창원지법 근처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안을 부결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시가 제출한 성산구 사파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안을 부결했다. 출석 위원 9명 중 5명이 반대, 3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창원시는 창원지법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한다며 법원 바로 옆 시유지에 복합공영주차타워 신축을 추진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차량 150대가 주차 가능한 노상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창원시는 이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79억원을 들여 2021년 말까지 차량 330대 주차가 가능하고,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하는 3단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이 다른 지역 주택가 주차난이 더 심각하고, 주차타워가 낮 동안 지역주민보다는 변호사, 법원 민원인 등 창원지법을 오가는 차량이 이용하는 '법원 주차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