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 놓고 檢·警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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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렌식에 참여하지만‘백원우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최근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가져간 것을 계기로 검(檢)·경(警)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인 증거 압수엔 불만 고조
檢 "포렌식 내용 靑에 넘어갈라
경찰과 내용 공유 제한적 허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 관계자 두 명의 참관 아래 포렌식 했다. 전날 서초경찰서가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변사 사건 발생 후 하루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 때문에 (A수사관의) 사인을 밝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만일 변사사건이 아니더라도 압수품의 보관자로서 압수수색 과정인 포렌식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은 분명 이례적이지만, 경찰이 검찰에 포렌식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경찰이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사실상 내재돼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강압수사로 A수사관이 사망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사인을 밝힐 핵심 증거물을 검찰에서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이날 경찰의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족도 동의한다면 경찰의 (포렌식)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포렌식은 함께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경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다”고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스모킹건인 A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경찰과 모두 공유하면 경찰이 이를 청와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검사는 청와대가 수사상 기밀인 A수사관의 유서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언론 보도에 대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을 통해 유서 내용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인혁/김순신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