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수사팀장, 김기현 사건 고발인과 1년간 535회 통화

황운하 청장 부임 후 수사팀장 맡아…檢 "수사서류 등 지속해 유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팀장이 해당 사건의 고발인과 1년간 535차례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놓고 여러 정보를 건넨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을 담당했던 수사팀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에 부임한지 석달만인 2017년 10월 꾸려졌고, A씨는 한달 뒤부터 이 수사팀을 이끌었다.

당시 황 청장은 울산청 내부 일부 경찰관이 '청탁 수사' 의혹을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음에도 A씨를 수사팀장에 앉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이 지역 건설업자 김모씨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담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지속해서 누설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35회 김씨와 통화하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2017년 12월 김씨에게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 등이 적힌 '검사 압수수색 검증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고, 울산시로부터 수사 용도로 받은 지방토지수용심의위원회 녹취록 사본도 보여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에는 김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피고발인 주소, 전화번호, 체포영장 신청 예정 사실, 참고인들 진술 요지 등이 담긴 내부 보고서인 '김 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 등을 김씨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건설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 올해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올해 5월 수사 사항 누설 및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경찰청은 또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받도록 강요한 것(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보고 지난해 5월 울산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김 전 시장은 한달 뒤인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울산지검이 올해 3월 박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당시 울산경찰청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울산청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첩보를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